2024.05.17 (금)
[홍성일보]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흉흉하고 국민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흘러나온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형집행기관인 교도소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성적 동물이 저렇게 잔인(殘忍)할 수 있을까?
요즘 사건들이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분신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분신(分身)인가?
2024년 2월 8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에서는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를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며 이일을 어쩌나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이 친모는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고 정신병 이력도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해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犯行)했다고 진술했다는데 말에 필자는 할말을 잃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영아 출산을 했다는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더 놀랐고 과연 모를 수 있을까? 필자는 의문이 든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피고인은 또 구속 상태인데도 임신 중에 있다는 내용을 봤다.
법률에 형집행기관은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 후 보호기관이 없으면 출산 후 18개월까지 교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 18개월 후는 영아를 양육을 할수 없으면 시·도 단체장이 맡아 키우게 된다.
임신부 수용자 관리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여자 교도관들의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記事)를 보고도 놀랐다.
축복(祝福) 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냉동실에서 발견되고 또 태어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용의자는 구속되는 것을 봤다. 이들 나이는 40대와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가난으로 차량 트렁크에 영아를 싣고 다니며 차량 숙식했다는 기사(記事)에 부모가 영아살해 했다는 것은 죄질(罪質)로 봐서 재판 선고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범죄(犯罪)는 국가(國家)가 부모가 될 자격과 부모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될 자격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는 사전 범죄 예방이 중요하고 영·유아 양육 지원 등을 중앙정부로 통합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 책임제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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