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홍성일보] 홍성군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접수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발급 및 현판이 제공되며,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홍보물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사회적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충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총 220개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인증심사비 전액을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실적을 인증심사에 반영한다.
홍성군 관계자는“우리 군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 라며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가족친화경영을 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해 현재 8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4개소(▲충청남도청,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홍성군청,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중소기업 4개소(▲흥덕보안시스템, ▲서해수산푸드(주), ▲한솔마트, ▲㈜파로스정보통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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