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7.8℃
  • 구름조금19.8℃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0.7℃
  • 흐림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3.9℃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5.6℃
  • 구름조금원주21.3℃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0℃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8℃
  • 흐림홍성(예)19.0℃
  • 맑음19.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4.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4℃
  • 흐림인제19.4℃
  • 구름조금홍천20.0℃
  • 맑음태백22.4℃
  • 구름조금정선군23.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19.0℃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5℃
  • 맑음20.9℃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0℃
  • 맑음24.9℃
이종화 충남도의원 “참전유공자에 예우 다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종화 충남도의원 “참전유공자에 예우 다해야”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개정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예정

이종화의원(홍성2, 미래통합당).jpg

 

[홍성일보]충남도 내 참전유공자에 도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했다.

 

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지웠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했다”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