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조금서산20.8℃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0℃
  • 맑음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7.5℃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6℃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0.1℃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3.2℃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4.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봉화23.1℃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조금22.1℃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식사가액 30배 부과..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검찰 고발

[홍성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