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플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연장신청

 [홍성일보]30일 홍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ㆍ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