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4℃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7.5℃
  • 연무서울12.9℃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6.7℃
  • 연무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2.4℃
  • 박무울산12.7℃
  • 박무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9.2℃
  • 맑음10.5℃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1℃
  • 맑음11.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4℃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2.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연장신청

 [홍성일보]30일 홍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ㆍ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