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5℃
  • 맑음24.2℃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맑음23.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6℃
  • 맑음21.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연장신청

 [홍성일보]30일 홍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ㆍ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