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홍성일보]홍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군은 이밖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고 군은 밝혔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에서는 1년,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1.8%의 고정 금리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부족,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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