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홍성일보] 홍성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 가구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농어촌의 경우 10,100만 원이하 금융은 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이 있다.
201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6월까지 653건 3억3천7백만 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어려운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민원상담 및 현장 행정의 성과이기도 하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수시로 실행해 왔으며, 3∼4일내 신속한 지원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 탈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출소 후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현장위주의 사례관리 안전망을 구축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누수 없는 긴급복지 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시행초기에는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3개월 내에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게는 심의를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생계지원은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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