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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부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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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광역부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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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지난 8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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