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7℃
  • 맑음11.6℃
  • 맑음철원12.3℃
  • 구름조금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2.5℃
  • 구름조금백령도9.8℃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0℃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0.2℃
  • 맑음10.1℃
  • 맑음제주16.1℃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0℃
  • 구름많음강화10.5℃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2℃
  • 맑음12.6℃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1℃
  • 구름조금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4.5℃
  • 구름조금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0.2℃
  • 구름조금고흥12.7℃
  • 맑음의령군13.8℃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2℃
  • 맑음13.0℃
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정 의원 게시글 악의적 공격” 이례적 증형, 민주당 충남도당 사퇴 압박

1982504383_XlgFp5Rc_0810_ECA095ECA784EC849D.jpg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 출처 =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홍성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