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충남도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日 영토침탈 독도 망언 강력 대응 필요"

230406_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1).jpg

 

[홍성일보] 충남도의회는 어제(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