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홍성일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홍성군에서도 중처법 시행에 발맞춰 적극적인 대응과 모범 고용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해예방 업무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관리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으로 군민이 안전한 홍성군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군은 전체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시시스템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록 홍성군수를 필두로 중대재해예방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기적 시스템과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턴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함께 매월 사업장 합동 순회 점검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대응 가이드라인과 근로자 안전·보건 의사소통절차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하는 등 총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발굴과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와 함께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팀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노사와 전문 안전·보건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안전보건물품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힘쓰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의 직영 사업장만이 아닌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조치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자를 선정하고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는 등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해 관리에 들어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중앙부처의 로드맵 방향에 따라 규제보다는 현장에서의 자율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스스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안전 문화 정착에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할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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