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8℃
  • 맑음12.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8.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3.6℃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9℃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9.9℃
  • 맑음13.3℃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4℃
  • 구름조금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0℃
  • 맑음10.9℃
[단독]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3년 사이 3명 목숨 잃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단독]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3년 사이 3명 목숨 잃었다

9일 화물기사 사고 숨져, 1년 전에도 유사사고 발생....사측 ‘쉬쉬’

1982509859_S0u36jDz_0214_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_01.jpg

 

[홍성일보]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지난 9일 60대 화물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 전인 지난해 1월 이곳에서 유사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9일 발생한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숨진 화물기사 A 씨는 화물차 하차 작업 중 적재함에서 추락해 천안시 소재 C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하루 6회 배송 작업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유가족 측이 전했다. 

 

현재 A 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01/27)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했고, 따라서 사건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천안지청은 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6월 이곳에선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고 박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원청인 쿠팡은 법적 책임을 피해갔다. 

 

결국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셈이다. 

 

하지만 쿠팡 측은 묵묵부답이다. 기자는 쿠팡 측 입장을 듣고자 오늘(14일) 오후 쿠팡 홍보실 공식 전자메일 계정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고 박현경 씨 유가족인 최규석 씨는 기업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산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기자에게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 논리와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위험한 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표피적인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귀결”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