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홍성일보] 홍성군은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의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 토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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