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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강화’…홍성군,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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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강화’…홍성군,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나서

22일 (홍성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_ 홍성군 돈사 2.jpg

 

[홍성일보] 홍성군은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역인프라 지원에 약 10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시설 설치 독려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①내부울타리, ②외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년 설치 유예),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돈사육수를 보유한 홍성군은 예고된 시행규칙에 대응하기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비용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금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관내 총 64개소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울타리, 방역실, 세척시설 구축 등 방역 지원에 10억 2천만원을 투입했으며, 추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장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차단에 최후의 보루인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우선 설치하고 미비한 외부 울타리는 자연 경계 등으로 보완하며, 차후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을 완료해 8대 시설 구축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예고된 지침에 대응한다.

 

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방식과 질의응답을 간편하게 묶어 책자로 제작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와 공사업체에 배부하고, 특히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현장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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