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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1년 넘도록 외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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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1년 넘도록 외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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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 심각한 인권 침해 지적에도 아무도 책임 없어"

"해경 수사보고서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 밝혀져"

 

[홍성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전선에서 나라 지킨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 발생 1년 넘도록 정부에 철저히 외면받고 ‘월북자’ 모욕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하고 시신까진 훼손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수색을 위해 그동안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 육상 13,490명이 동원 수색을 실시했다.

 

반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168억원 어치의 조명탄 1만 837발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는 조명탄을 단 한발도 사용하지 않아 막대한 국가 인력만 낭비해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 활동에 그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숨진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나 대국민 사과, 북한규탄이 전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를 저지른 해경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국가인권인위원회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도박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해경의 수사보고서 검토 결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단지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문가 인터뷰 7명 중 단 1명만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그 외 전문가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론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해경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발표하여 객관적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국민 알권리를 훼손시켰다.

 

홍문표 의원은 “해경의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온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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