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홍성일보]홍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4인 365만원) ③ 3억원 이하의 재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 및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며, 이번 한시생계지원 수혜대상을 1,400가구(사업비 7억 원)로 예상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시생계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1577-9333), 군청 복지정책과(☎041-630-1507)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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