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홍성일보] 홍성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하고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온 홍성오관1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결정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홍성오관1지구는 홍성읍 오관리 447-11번지 일원으로 246필지, 91,204.3㎡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5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 및 의결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받게 된다.
김재철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로이 측량하여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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