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홍성일보]홍성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45,767건 7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대상은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ARS 전화(☎041-630-1580)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의 확인, 납부,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 자체재원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계획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군민들께서는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 관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세무과 부과팀(☎630-12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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