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홍성일보] 홍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829건에 86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2.37%)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 △주택‧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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