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이달16일~ 31일까지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이달16일~ 31일까지 납부

[홍성일보] 홍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829건에 86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2.37%)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 △주택‧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