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2.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2.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3.2℃
  • 박무인천19.1℃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0.8℃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구18.0℃
  • 연무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통영22.1℃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0.3℃
  • 흐림19.7℃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0.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9℃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21.1℃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금산22.0℃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2℃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2.8℃
  • 맑음고흥22.9℃
  • 구름조금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1.5℃
  • 맑음밀양22.1℃
  • 구름조금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1.8℃
  • 구름조금22.1℃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국유재산 등록도 안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조차 없어"

의원님 사진2.jpg

 

[홍성일보]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를 했다.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북한 내 국내 주요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만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내 정부예산(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주요 부동산 4개 중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07억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22억원이 소요된 금강산 소방서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국유재산법 제 14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나 남북관계 중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등록된 상태로 방치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홍문표의원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위장평화 쇼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