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홍성일보]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 사망 유족들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지난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군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군민은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준비해 전자우편(truth2018@korea.kr) 혹은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또한 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고 기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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