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홍성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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