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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누구나 기획자’ 시민제안공모 참여자 모집[홍성일보]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기획자’ 공모사업을 오는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이번 시민제안공모 사업은 홍성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사업을 모집한다. 지원금은 총 8,000만 원으로 사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자격은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지역은 홍성군으로 제한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자는 홍성군 홈페이지 또는 사업단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8월 3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사업단 전자우편(hcc3355@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사업단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주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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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이달 31일까지[홍성일보]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19년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신청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선정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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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도시공원 내 물놀이시설 운영중단[홍성일보]홍성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올 여름 공원 내 물놀이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장골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시설 △월산공원, 대교공원 등 4개소의 바닥분수 △대교공원의 쿨링포그 등 도시공원 내 6개소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군은 물놀이 시설의 주 이용자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이며 시설 특성 상 이용자 간 밀집도가 높고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윤태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물놀이 시설의 개장을 기다리셨던 많은 군민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다”라며 “코로나19상황 개선 시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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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이달16일~ 31일까지 납부[홍성일보] 홍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829건에 86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2.37%)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 △주택‧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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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홍성일보]지난 9일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 2,180만 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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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홍성일보]홍성군이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2월 말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 모든 사업체로 지난해 1개월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홍성군 내 103개 사업체이다. 조사 내용은 총14개 항목으로 조직형태, 유형자산,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등이 포함되며 올해 디지털플랫폼 이용여부가 새롭게 추가됐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원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현장 조사원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를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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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 상반기 68개 공모선정 총393억 확보[홍성일보]홍성군이 2020년 상반기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68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39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기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농림부에서 시범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5년간 300억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년간 30억 원 등을 확보하며 농촌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공모선정 주요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5억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4억 원 ▲중기부 전통시장 개선 사업 4건 4억 원 ▲문화재 활용 사업 9억 원 ▲분만취약지 지원 2억 원 등으로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됐다. 더불어 상반기 11개 부문에서 우수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아 2억 5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며 충남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차제로 선정됐으며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군의 탁월한 행정력을 전국에 알렸다. 홍성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 동력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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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힐링공간 ‘들빛’에 우리꽃 보러오세요![홍성일보]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문화공간 ‘들빛’에서 야생화 사진전을 개최한다. 7월 6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약4주에 걸쳐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백청기·신용식 두 작가의 작품을 각각 2주씩 교대로 전시한다. 오는19일까지는 백청기 작가의 앵초·태백제비꽃·각시붓꽃 등 야생화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고, 20일부터는 신용식 작가의 가시연, 겹벚꽃, 낮달맞이꽃 등이 공개돼 무더운 여름 실내에서 다양한 꽃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이승우 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이 도심 속 힐링공간에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전이 개최되는 ‘들빛’은 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으로 조성된 도시농업문화공간으로 앞으로 군민의 생활예술 및 창작 작품 전시와 소규모 공연을 개최하며 생태적 체험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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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홍성일보]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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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선제적 대비 나선다[홍성일보]홍성군이 예년에 비해 빠른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난 6월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한 가동훈련 및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는 3일까지 홍성읍‧광천읍 등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32개소에 대한 기초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해 하수관로, 맨홀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배관연결 등 설비작동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집중호우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재난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규모 공사장 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일까지 급경사지 14개소에 대한 비탈면 상태 및 시설점검, 낙석 발생우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상반기 총16억 원을 투입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차선도색, 잡목제거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 및 교량 7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7월 중 도로 및 철도의 지하통로 17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군청 및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의 실태점검을 완료했으며, 재난특보 발효 시 전직원의 단계별 비상근무와 유관기관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으며 “특히 전 재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간 예찰과 점검을 통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