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1℃
  • 흐림12.0℃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1.4℃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0.9℃
  • 비서울13.5℃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8℃
  • 비울릉도10.0℃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0.2℃
  • 흐림청주14.5℃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3℃
  • 비포항11.3℃
  • 흐림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흐림전주13.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3.0℃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3.1℃
  • 흐림제주15.3℃
  • 맑음고산14.7℃
  • 흐림성산15.4℃
  • 맑음서귀포15.3℃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4.3℃
  • 구름많음보령12.9℃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8℃
  • 흐림14.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1.7℃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3.5℃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9.5℃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4℃
  • 구름많음경주시10.4℃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2.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3.1℃
  • 흐림13.3℃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3일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_홍성군청 전경).JPG

 

[홍성일보]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