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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국민신문고 통합운영시스템으로 ‘한번에’[홍성일보]홍성군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종 민원접수와 군민참여 서비스를 국민신문고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한다. 지난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새올 전자민원, 국민신문고, 홍성군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시스템별 이용환경이 달라 개별적으로 민원현황을 조회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국민신문고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등 군민참여서비스까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접수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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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 파수꾼’ 방범용CCTV 100대 신규 설치[홍성일보]홍성군이 각종 범죄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 등을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100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생활방범용 CCTV 17대(6개소) ▲마을 방범용 CCTV 28대(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55대(20개소) 등으로 군은 범죄사각지역과 우범지역,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지로 우선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의 영상자료 확보가 가능한 초저조도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도입,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홍성군에 설치된 CCTV는 총659개소 1,319대로 늘어날 예정이며,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연계로 24시간 연중무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며 촘촘한 군민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까지 범죄수사, 코로나19 역학 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 총373건을 제공하였으며, 크고 작은 사건‧사고 관제 실적 1,227건 중 CCTV 관제원의 조기발견과 선제적 대응으로 32건의 범죄 또는 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치매노인, 장애인 등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환자, 만취자가 확인이 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어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정동규 홍보전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CCTV 확대설치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체계적인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 영상관제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2012년 12월에 개소한 홍성군CCTV통합관제센터에는 20명의 관제원이 1,319대의 CCTV를 24시간 연중무휴로 관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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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7월 1주차 주간종합뉴스[홍성일보]천안TV 7월 1주차 주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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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관리 ‘강화’[홍성일보]홍성군이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가운데, 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군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제한 수칙 등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발생위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차등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당,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계속 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회복과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름휴가, 회식 등 사적모임이 활성화될 우려와 백신접종 전인 20~50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큰 만큼 군은 방역의 고삐는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7개 위생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또한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 영화관, 목욕장, 사우나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방역수칙 준수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가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다만“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까지 이어지려면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자제 등 방역의 긴장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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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하천정비사업 평가 도내 “최우수”[홍성일보]홍성군은 2022년까지 완료계획인 “삽교천 재해예방사업”이 올해 상반기 지방하천정비사업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연2회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삽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시 하천범람 방지, 침수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삽교천(9.6km), 대판천(0.8km), 월계천(0.4km)에 대하여 2019년 착공해 예정보다 앞당겨 2022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동면 팔괘리~홍북읍 용산리까지 미포장된 제방도로(5.3km) 포장완료를 비롯해 용봉천과의 합류부에 교량 신설로 내포신도시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상정리 등으로 침수피해 예방 등 “내포신도시~홍성 구도심~홍동 벚꽃길”에 이르는 산책로까지 연결하여, 홍성군의 대표 친수공간 조성 및 재해예방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신경천(내포신도시), 화양천(성삼문선생유허지, 최영장군 사당) 용봉천(이응노기념관, 용봉산), 홍성천(홍주성, 전통시장, 홍주성천년여행길), 장성천(홍양지), 삽교천 상류(유기농특구, 벚꽃길) 등 삽교천수계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주민친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지난 10일 보상비 등을 제외한 당초 공사비 113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얻어 사업추진의 탄력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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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및 군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홍성일보]홍성군은 지난 1일 군청 대강당에서 민선7기 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7월 중 직원모임을 갖고 정부 모범 공무원 및 상반기 군정발전 유공 군민‧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각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유공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임현영 의약팀장, 조재흥 도시개발팀장, 유제열 축산유통팀장 총 3명이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김석환 홍성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영역에서 활약한 공무원 20명(모범공무원 7,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13), 군민 14명을 선발하여 그간의 공적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전수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해 힘쓴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표창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며 업적을 기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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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지원[홍성일보]홍성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장기간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고급오락장은 일반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세제지원이 불가했으나 지난달 관련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2021년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감면지원에 따라 홍성군에 소재하는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토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기간 비율인 50%만큼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올해 재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며, 이번 감면의 적정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8~10월 중 홍성군 소재 전체 유흥주점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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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홍성일보]홍성군이 발달장애학생 돌봄공백 해소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홍성군지회를 지정했다. 이에 홍성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은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7월부터 ‘(사)충청남도 장애인 부모회 홍성군지회(☎041-631-6312)’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월 최대44시간(월~금(13시~21시), 토(9시~18시), 방학기간 월~토(9시~18시)) 범위 내에서 제공되므로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됨으로써, 관내 장애학생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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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홍성일보]홍성군은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자문위원을 전문가로 초청, 사업의 실제적인 이해와 어촌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강화 수행사인 이음연구소는 앞으로 죽도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사업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홍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죽도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청정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죽도항을 조성하기 위한 기항지 개선 및 어항시설 정비, 지역자원 활성화, 죽도 경관개선 및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궁리항, 죽도항에 이어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준비 중이며, 남당항과 궁리항-죽도항-어사항을 연계하여 어촌발전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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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홍성일보]홍성군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홍성군 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 및 부모 모두 무주택자 ▲18세 이하 자녀 3인이상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예 : 5인가구 6,908,848원)이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정부의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우선순위(▲중위 소득 수준 ▲부양 자녀의 수 ▲전년도 미지원 가정)에 따라 최종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이자에 따라 최대 연10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연중접수하며, 매년 연말에 지원대상자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주택팀(☎630-1760)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