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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1차분 37억 15일 부터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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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어민수당 1차분 37억 15일 부터 ‘조기’ 지급

1만 659 농가 대상지역농협 또는 중앙농협에서 홍성사랑상품권 가구당 35만원 지급

14일 (홍성군, 농어민수당 1차분 37억 ‘조기’ 지급_홍성군의 한 마늘농가).JPG

 

 [홍성일보]홍성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수당 1차분을  1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 대상자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로 지급기준 등 검증이 완료 된 1만 659 농가가 대상으로 지역농협 또는 중앙농협에서 지정한 장소(마을회관 등)를 통해 홍성사랑상품권을 가구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조기지급 대상자는 농협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정한 마을별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농어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음식, 의류, 미용뿐만 아니라 농협 농자재 판매점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사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철 농수산과장은“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이 영농준비로 인한 농어가 경영 부담 해소와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 2차분은 1차분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농가·임·어가에 대한 대상자 검증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가 지급한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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