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2℃
  • 맑음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9.1℃
  • 박무백령도9.2℃
  • 구름조금북강릉17.2℃
  • 맑음강릉19.3℃
  • 구름조금동해16.1℃
  • 박무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2℃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충주8.7℃
  • 구름조금서산8.4℃
  • 구름조금울진13.8℃
  • 박무청주12.3℃
  • 구름조금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3℃
  • 구름많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7℃
  • 박무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2.7℃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2℃
  • 박무홍성(예)8.8℃
  • 구름조금8.3℃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6.7℃
  • 구름조금제천7.3℃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조금천안8.6℃
  • 구름조금보령9.9℃
  • 구름많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1℃
  • 구름조금10.2℃
  • 구름많음부안9.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2℃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7.7℃
  • 구름조금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7.7℃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13.0℃
  • 흐림11.9℃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식사가액 30배 부과..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검찰 고발

[홍성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