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8℃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2.9℃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2.4℃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8℃
  • 흐림대전14.2℃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7.4℃
  • 황사울산14.7℃
  • 흐림창원14.2℃
  • 비광주18.1℃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4.6℃
  • 비목포15.9℃
  • 흐림여수15.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9℃
  • 흐림11.6℃
  • 황사제주20.2℃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0℃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12.5℃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7℃
  • 흐림14.3℃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2℃
  • 흐림14.4℃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과시민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식사가액 30배 부과..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검찰 고발

[홍성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