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식사가액 30배 부과..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검찰 고발

[홍성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