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7℃
  • 비11.2℃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9℃
  • 흐림백령도9.9℃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0.4℃
  • 비서울13.2℃
  • 비인천12.6℃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0.1℃
  • 비수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2.6℃
  • 맑음울진9.9℃
  • 흐림청주13.8℃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0.9℃
  • 박무전주13.3℃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1℃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5℃
  • 비목포13.2℃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8℃
  • 흐림12.6℃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3.2℃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4℃
  • 흐림13.0℃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7℃
  • 구름많음12.5℃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권 최초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식사가액 30배 부과..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검찰 고발

[홍성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