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9.6℃
  • 황사16.9℃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6.8℃
  • 황사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9.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0℃
  • 황사서울16.2℃
  • 황사인천11.5℃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6.7℃
  • 황사수원15.0℃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20.6℃
  • 황사청주19.5℃
  • 황사대전17.9℃
  • 맑음추풍령17.8℃
  • 황사안동19.7℃
  • 맑음상주19.6℃
  • 황사포항21.9℃
  • 맑음군산13.3℃
  • 황사대구21.9℃
  • 연무전주16.1℃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0℃
  • 황사광주19.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9.0℃
  • 황사목포14.4℃
  • 황사여수21.9℃
  • 안개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5.5℃
  • 맑음17.8℃
  • 연무제주16.6℃
  • 구름조금고산13.9℃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22.7℃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7.5℃
  • 맑음17.7℃
  • 구름조금부안14.0℃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2℃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19.4℃
  • 구름조금장흥19.2℃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2.0℃
  • 맑음24.3℃
서부면, 태안유류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집중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면, 태안유류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집중 접수

 

 

 [홍성일보]홍성군 서부면에서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 유출사고(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오는 4월 중순까지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고 지난30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29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수산행정팀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어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보상을 희망하는 어민은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마을이장 또는 서부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유류피해보상 집중 접수기간 이후인 오는 7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불가하므로 피해어민들은 접수 기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유류피해로 보상 받지 못한 어민들을 위한 집중 접수를 시행하는 만큼 홍성군 내 피해 어민들께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어민들 및 마을이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로, 홍성군 전체 대상자는 1,572명이며 서부면 대상자는 1,442명으로 홍성군 전체의 92%이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