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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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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연장신청

 [홍성일보]30일 홍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ㆍ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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