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소방훈련·교육방법 규정…기자재 지원, 퇴직소방관 강사 활용 등 명시
[홍성일보]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충남도와 산하기관의 소방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 의무,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해야 한다.
소방훈련·교육 훈련 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 진다.
조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 구입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에 안전 의식과 문화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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