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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0.01.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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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혜택

    [홍성일보]홍성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630-15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12월)으로 정상 부과 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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