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홍성일보] 홍성군이 11월부터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확대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기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칭으로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던 수당이 11월 1일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 미만 아기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수당을 신청하고자하는 만24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출생아일 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 후 홍성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기존 홍성군에서 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했던 경우는 재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등록된다.
수당 자격 기준은 소득·재산과는 무관하지만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이 홍성군 내 주소지에 있어야하며, 예외적으로 보호자 중 1명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명 할 시 지급 가능하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 안내문 발송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키움수당 홍보를 진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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