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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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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이달 31일까지

14일 (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_홍성군의 한 축사 농가).jpg

 

[홍성일보]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19년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신청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선정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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