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3일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_홍성군청 전경).JPG

 

[홍성일보]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