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6℃
  • 흐림철원11.9℃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5℃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2.9℃
  • 흐림백령도12.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5℃
  • 연무인천14.6℃
  • 흐림원주14.6℃
  • 안개울릉도12.4℃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6℃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9℃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0℃
  • 황사울산15.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6.3℃
  • 흐림여수15.7℃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2.2℃
  • 박무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7℃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5℃
  • 흐림14.4℃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과시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3일 (홍성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_홍성군청 전경).JPG

 

[홍성일보]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