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국유재산 등록도 안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조차 없어"

의원님 사진2.jpg

 

[홍성일보]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를 했다.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북한 내 국내 주요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만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내 정부예산(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주요 부동산 4개 중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07억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22억원이 소요된 금강산 소방서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국유재산법 제 14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나 남북관계 중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등록된 상태로 방치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홍문표의원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위장평화 쇼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