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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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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단계 상병수당’ 군단위 전…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 보전 기회 제공

군 ‘3단계 상병수당’ 군단위 전국 최초 수행

[홍성일보] 홍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군단위 전국 최초 수행지역으로 선정되어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과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홍성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군을 비롯한 4개 신규 선정지(홍성, 원주, 전주, 충주)를 포함하여 오는 7월부터 총 14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 최대 713만원까지 소득 보전금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상병수당 사업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사업추진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성, 추진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홍성군의 내실 있는 기본계획과 실행의지가 돋보였기에 가능했다.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홍성일보-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홍성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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